aT, 1년간 입찰 참가실적 없는 휴면업체 신규 계약 제한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, 사장 이병호) 사이버거래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‘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(eaT) 휴면회원제도’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. 내년부터 시행되는 ‘eaT 휴면회원제도’는 1년 동안 입찰참가 및 수의견적 제출 실적이 없는 업체를 휴면회원으로 분류하여 신규 계약행위를 제한한다. 휴면회원으로 지정된 업체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신규 회원 등록과 마찬가지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다시 받아야만 한다. 현재 eaT에 등록된